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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보복범죄, 더 이상 무서워 하지마세요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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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1 15: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위

간혹 뉴스를 통해 보복범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범죄의 원인과 그 잔혹성으로 인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칼 등 흉기라든가 염산 같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보복범죄는 어찌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이면서 가장 치졸하고 악질적인 범죄일 것이다.

이런 보복범죄는 주로 범죄사실 신고자라든가 헤어진 연인 간, 이혼한 부부사이에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경찰에서는 보복범죄를 범죄행위의 하나로 보고 보복범죄에 강력히 대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변보호’일 것이다.

신변보호는 보복범죄의 위험에 처하거나 징후가 있는 경우의 피해자라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변보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성, 긴급성, 상습성 등을 고려해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 우선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지급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착용하고 있다가 위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SOS버튼을 누르면 112종합상황실로 자동 위치가 추적·확인되는 동시에 112긴급신고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사건담당자,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최대 4명에게 스마트 폰으로 신고내용이 전송된다. 또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112순찰차를 신변보호대상자의 위치로 출동하도록 지령하여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워치’의 위치확인기능 성능의 정확성을 경찰청에서 대폭 개선 완료하여 이번 8월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만약 신변보호자가 착용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통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경찰에서 강제로 신변보호대상자의 전화를 수신하여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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