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법인 및 개인당 1대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2년이상 연속하여 진천군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상반기에 노후경유차량 20대 조기폐차지원을 하였으며, 이번사업은 약 1억3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3.5톤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진천군 환경위생과에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