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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개최… 12일간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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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2 18:53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 제19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심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총 39건으로 의원발의 16건, 집행부 제출 24건이며 상임위별로 총무복지위원회 19건, 산업건설위원회 19건, 공통 1건이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19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등 9건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조례안 19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등 7건이며 공통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25일부터 28일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월 1일부터 4일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9월 4일 예산안조정을 처리하며 9월 5일 제2차 본회의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19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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