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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고강도 청렴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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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5 14:08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 대전교육청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5일 공직자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고강도 청렴 대책'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가 낮은 학교급식, 인사업무,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시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에 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금품 등을 수수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해 중징계요구·관철, 직위해제, 형사고발 등을 통해 조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청렴 교육 시 이러한 사항을 집중교육하고 손쉽게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모바일과 비리신고센터를 정비해 부패공직자 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금품 등 수수액의 최대 1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 비리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한다.

이용균 시 교육청 부교육감은 “그동안 관행적인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전시 교육 가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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