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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에겐 애견(愛犬), 남에겐 맹견(猛犬)

석정훈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상황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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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6 15: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석정훈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상황2팀장

무더위가 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삼아 산책을 즐기는 일이 많아지는데, 길을 걷다보면 개를 안고가거나 목줄을 하여 끌고 가는 남녀를 쉽게 볼 수 있다.

일명 개를 키우는 견주, 즉 애견인들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통계상 애견인구가 1000만이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듯 애견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애견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애견인에 대한 불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견주의 잘못된 관리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개를 키우는 견주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자신이 관리하는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5호에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서 그 개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한 경우, 견주는 형법 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과실치상죄’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아울러 자신의 개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두고 ‘개 목줄하나가 500만원’이라는 표현이 나올 법도 하다.

자신이 키우는 애견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에게는 맹견이 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석정훈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상황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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