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대전] 김용배 기자 = 월급만 7810만원 이상 받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500명에 달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6월말 현재 3천47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6월말 현재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1천660만4천명의 0.02%에 해당한다.
이들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등으로 증가추세.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가 2007년 직장가입자는 1421명, 지역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10년 사이에 직장가입자는 2.44배로, 지역가입자는 51배로 늘었다.
이처럼 건보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