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10 19:1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등 체불의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두고 집중지도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현장대응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융자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지원하고 발생된 체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보다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1억원이상(기존 10억원) 또는 10인(기존 20인) 이상 고액·집단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반복·상습 체불사업장을 집중지도기간 내 집중점검하여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추석 前까지 신속히 지급지시하고, 고액·집단체불 미청산, 재산은닉 등 죄질불량 등의 경우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청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임금감소 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제도' 안내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집중청산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 및 조기청산에 집중하고, 신속한 체당금 지급 등 체불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