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중점 감시 대상인 전년도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폐수 배출양 증가로 환경관리 취약이 예상되는 배출업소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환경오염 신고상담 창구인 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환경오염 우려지역인 주요 공단 및 하천 등에 대해서는 감시반을 편성, 집중 순찰을 한다.
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13일까지는 환경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4~5종 배출사업장을 대상을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환경컨설팅을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은 연휴기간을 대비해 시설 등의 취약점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연휴기간 중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