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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충북 지역농협 조합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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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7 13:2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북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6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협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재선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합 정관을 임의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0여명에게 자신의 명함이 부착된 물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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