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19일 국회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사업용자동차들의 잇단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고용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2519개의 운송사업체중 35.5%에 해당하는 895개 업체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년 말 정기국회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은 운송사업자들이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