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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나와

前 성환읍장와 이장협의회장 혐의 받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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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1 15: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지역 최초로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천안시 前 성환읍장이 이장협의회에서 전별금을 받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천안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통고 처분된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지난 13일 최종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함께 통고된 성환읍 남 모 전 이장협의회장도 똑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함께 통고된 성환읍 이장협의회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천안시 근무 중인 신과장은 성환읍장 당시 지난해 12월 30일 이장협의회로부터 전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이장협의회 결산 내역서를 통해 드러났지만,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이장협의회 결산내역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신대균 읍장에게 30만원, 읍직원 3명에게는 각 5만원씩 총 15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한 내역이 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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