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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결혼 반대 아산시민대회 열려

온양온천역 광장, 시민 등 5000여명 모여 가두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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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4 14:38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 아산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24일 온양온천역 관장에서 시민 등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성애(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포함된 헌법개정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민연합이 창립된 된 것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통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에도 반하는 일로 더욱 심각한 것은 동성애가 많은 질병을 불러오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질서를 교란할 독소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대로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운동을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아산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아산시민운동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시민연합이 결성됐다.

이어 충남인권조례 반대를 넘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보장은 국가의 책무로 구체적인 인권보장에 관한 것은 법률로 규정돼 있으며 인권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과 침해, 제한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법률로만 가능(헌법 제37조 제2항)하기 때문에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인권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여러 법률에 이미 있는 규정과의 중복, 충돌 문제가 있다.

또 인권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자격요건과 조사 시 절차,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당사자의 불복 절차, 인권위와 인권센터의 권한남용과 오판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우는 문제 등 없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가 이 조례 때문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 조례는 필요 없고 기존 법률만으로도 얼마든지 인권보호가 가능한 실정이다.

24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아산시민대회와 관련 시민연합 관계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자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폐해를 알리며 궁극적으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모든 시도들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회로 인권조례 폐지운동에 총 2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아산고등학교 5거리까지 가두 행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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