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축산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6년(2021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4년에서 7년(2022년)으로 연장하고 입지 제한 축산 농가 구제를 위해 사용중지를 제외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같이 국내 축산업 환경은 지난 오랜 기간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뒤 따르지 않아 불가피하게 무허가를 보유하게 된 축산 농가들은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지 못하면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다.
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문제는 1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정부의 적법화 과정을 독려해 왔으나 현재까지 적법화 농가는 3752농가(9.3%)에 불과하고, 유예기간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적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축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자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했다며 이러한 축산업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와 무허가 축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축법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적법화 기한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