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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6 13:59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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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진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2016년도 청주시와 영동군에 발병된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관내청정지역(보은,옥천)에 재선충병의 진입을 확실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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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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