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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특채비리 수사 '급물살'

동남경찰, 고발인조사 위해 안 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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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6 17:4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시장 등 피고발인 소환조사 검토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시체육회 특채비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남경찰서는 26일 천안시체육회 소속 엘리트체육 강사급여 인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천안시체육회 전 사무국장과 현 과장 및 전 코치 1명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과장은 몇 달 전 3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으며, B코치는 당시 코치에게 돌려주지 않고 A과장에게 받을 돈이 있어 자신이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을 ‘직권 남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한 안성훈(58)씨가 경찰에 소환됐음이 확인됐다.

오는 28일 오후 2시 천안동남경찰서 지능팀이 고발인 조사를 위해 안 씨를 소환한 경찰은 구본영 시장 등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지난 7일 구본영 천안시장(본보 7월 31일 5면, 8월 24일 4면, 9월 5일 5면, 6일 5면, 21일 6면, 22일 6면 보도)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 및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구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부인과 부친명의로 각 500만원 씩 기부한도를 초과한 불법정치후원금을 제공받았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체육회’에 정규직원(과장)으로 채용, 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

그 내용으로 천안시체육회 직원모집에 불법정치후원금제공자가 다른 응시자 없이 홀로 응시해 최종합격했다.

이는 관행으로 해오던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접속자가 없는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간도 짧게 해 여타 응시자를 원천봉쇄 시켰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추가 고발장에는 천안시체육회가 인사비리뿐만 아니고 ▲성추행 사건 및 이에 대한 무마와 체육회 간부사퇴 의혹(본보 9월 21일 7면 보도) 및 ▲예산 600억여원 규모의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의 부당함과 위법사항(본보 11일자 15면, 14면 1면, 21일 6면 보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안 씨는 특히 지난 20일 “구 시장 주변인물 B씨로부터 고발인에 대한 소 취하 회유와 협박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며 고소인의 거주지인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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