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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주차난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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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09 14:38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동구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주택, 상가 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학교운동장, 종교시설물 등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일반인에게 주차장 개방을 위해 관제기를 설치하거나 주차면 수를 추가 확보할 경우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장 1개면 조성 시 6000 ~ 7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바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구 재정 절감은 물론 시설물 소유자도 일정 금액의 주차요금 징수로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한편, 구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는 민간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 소규모 주차장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소유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주차장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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