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과수화상병 등 13종의 외래 병해충이 유입돼 전국적으로 여의도면적(290ha) 3배가 넘는 965ha 과수면적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368억원의 공적방제에 의한 피해보상금이 농가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피해면적 기준으로 최고 많은 피해를 몰고온 과수화상병은 2015년 미국과 일본을 통해 유입되어 285ha 사과, 배 등 과수농가에 피해를 입혀, 146억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과수화상병은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돼 있는 병해충이다.
특히 해외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검역 병해충 검사로 인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 식물 역학조사를 통과해 유입됐으며 이렇게 유입된 병해충은 유입경로, 유입년도 등 관련정보를 전혀 알 수 없고 피해농가가 발생되어야만 해외병해충인지 확인이 가능해 병해충은 주로 수입 묘목 등에 의해 유입돼 간단한 농작업 도구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홍 의원은 “허술한 검역으로 인해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더 큰 문제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대책마련 없이 막대한 국민혈세로 보상만 하고 있다”며 “외래 병해충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역학조사 강화 및 병해충 퇴치 종식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