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지난달 15일 고시했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 제안과 신고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과 문화를 확산 시키고 재난의 사전예방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은 ‘안전신문고’에 위험요소에 대한 제안 또는 신고를 한 대전시민으로 안전 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제도·관련 정책에 기여한 경우, 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우, 신고 마일리지 우수 또는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인정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포상금은 안전제안 부문은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이며 안전신고 활동 부문은 A등급 100만원, B등급 50만원, C등급 30만원, D등급 10만원, E등급 5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상·하반기 연 2회 지급하며 올해는 지난 1월부터 다음 달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12월 중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고 포상제를 통해 안전신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해 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시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안전신고 종합포털로 웹사이트(www.safepeople.go.kr)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으로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