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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관리소장 배치 신고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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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7 19:1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8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 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를 확대했다.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또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 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현재 관리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했다.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도 신청 절차가 간소화했다. 현재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해 앞으로는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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