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산署,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22 13:40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19일 수사 및 민원실 직원들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교육을 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는 279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제도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청구 △보조금·보상금 지급 등이다.

유희정 서장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수사시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