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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2 13:40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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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는 279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제도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청구 △보조금·보상금 지급 등이다.
유희정 서장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수사시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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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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