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다음달 9일 대전무역회관에서 하도급법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무역협회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구매 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통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4월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무역협회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수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당수 하도급업체에게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폭넓게 적용해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용 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며 지역 회원사의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본부 홈페이지(dc.kita.net)를 참고하거나 전화(042-338-1005)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