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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 치매요양병원 불부합한 용어 정리 나서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제300회 정례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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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31 13:2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가 김기영 의원(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립 치매요양병원과 관련,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해소하고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탁자의 경영능력 등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번만 갱신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상위법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청양, 부여 등 10여개 시군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이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시설이 더욱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남도의 도립치매요양 병원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에 위탁하여 각각 54병상과 61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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