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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국무회의 적극 활용해야

특별보고·국무회의 활용해 인권 최고기관 역할 높여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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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7 19:2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인권위가 대통령 특별보고, 국무회의를 적극 활용해 인권 최고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은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국가인권위는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뼈를 깎는 각성과 혁신으로 인권 최고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2012년 3월 이후 인권위법에 보장된 대통령 특별보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현병철 전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2011년, 2013년 3회 보고한 것이 전부였다.

현병철 전 위원장의 특별보고 3번도 국제행사 영상메시지 요청, 전담조직 신설 지원 등 민원성 요청에 그쳐 대통령 특별보고가 민원창구로만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법이 보장한 인권위 특별보고는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인권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인권 개선의 의지가 없이 오히려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에만 몰두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것에도 무심했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은 현 이성호 위원장이 2015년 인권위법 개정을 위해 출석한 것이 전부였다.

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인권위원장은 국정 최고 결정기관인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권한이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인권위는 법에 보장된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인권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보고 정례화를 지시한 만큼, 인권위는 특별보고와 국무회의를 적극 활용해 인권 최고기관으로 역할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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