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은 불법증축 4건, 불법 용도변경 1건, 불법 대수선 1건으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아산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해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과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