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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죽어서도 외로운 고독사’청년 고독사 내가 될 수도 있다

김영규 아산경찰서 신창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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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3 16: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규 아산경찰서 신창파출소 순경

과거 독거노인들만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고독사가 취업문제, 비혼주의 등 홀로 생활하는 20~30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독사는 홀로 살다 외롭게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러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독사’ 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청년실업률을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전년 대비 0.1% 상승하며 1999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다수의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고립된 삶은 선택하는데 최소한의 인간관계마저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거듭된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아산시 신창면의 한 아파트에 살던 39세 남성 A씨가 홀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오랜 기간 취업에 실패 후 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가족, 지인들과 연락이 단절되던 중 A씨가 걱정이 된 지인이 집을 방문하며 A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고 발견당시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사망 원인조차 밝히기 어려웠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근거로 독거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조치는 시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 고독사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1990년대부터는 정부차원에서 복지 공무원을 포함한 가스검침원, 우편배달원 등이 고독사 징후 발견 시 신고의무를 제도화했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는 고독사는 그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 왜 사회적 고립이 되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원인과 해법제시, 그리고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제도화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인생에서가장 찬란히 빛나야 할 청춘을 더 이상 사지로 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규 아산경찰서 신창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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