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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청 이렇게 준비해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해마다 증가…2015년 이후 매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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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5 16:4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국외로 출국하는 병역의무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기간·구비서류 등 국외여행 전 준비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24세 이하자는 허가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간편해진 병역의무자의 국외출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약 26%가 증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허가 받고 출국한 25세 이상이 2015년 3398명, 2016년 3989명, 2017년 4746명이고, 24세이하 출국 현황은 2015년 1만5782명, 2016년 2만345명, 2017년 2만5693명이다.

국외여행자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93년생 병역의무자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 출국 및 체류가 가능하므로, 출국을 계획하고 있거나 25세 전 출국을 한 사람이라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할 계획인 경우 출국 전 미리 지방병무청에 방문, 팩스 또는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인 93년생 병역의무자가 내년 이후로 계속 체류할 예정인 경우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신청해 반드시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별로 허가목적에 맞는 첨부서류 및 허가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민원실(042-250-4259)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4세 이하 허가제도 폐지 후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공항에서 출국을 할 수 없거나, 병역법에 따라 고발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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