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60명(체납액 114억원)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올해부터 전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위택스를 통해 통합·상시 공개해 명단공개제도의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했다.
체납 최고액은 청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모(65)씨의 지방소득세 3억9900만원이고, 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금융업을 하는 업체의 재산세 17억92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7명(29억원), 도·소매업 53명(16억원), 건설업 32명(12억원), 부동산업 31명(14억원), 서비스업 28명(9억원) 순이며, 체납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168명(31억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45명(17억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4명(24억원), 1억원 초과 13명(4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125명(44억원), 충주시 39명(33억원), 음성군 33명(14억원), 제천시 16명(8억원), 진천군 16명(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