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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음식점 주인집서 현금 8억 원 훔친 일당 징역 4년

법원, "지문 등 직접증거 없지만, 간접·정황증거로 범인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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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0 15:2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지역 맛집 주인집에 침입해 수억 원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 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3일 오후 9시부터 9시 35분 사이 대전의 유명 음식점 주인집에 침입해 현금 등 8억5150만 원과 금반지 등 귀금속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집에 침입하기에 앞서 다른 집에서도 2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판이 개장한다고 해 대전에 함께 간 사실은 있지만, 도박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진주로 돌아왔을 뿐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범행 현장에서도 이들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족적·머리카락·지문 등 직접적 증거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증거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범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승차한 택시 운행 기록, 승하차 지점 폐쇄회로(CC)TV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통화 및 금융거래 명세, 대전 진입 후 이동 동선 CCTV 사진, 마대 자루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영상 등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시간 무렵 9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진주로 돌아갈 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외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고무줄로 묶은 오만원권을 자동입출금기로 가져와 각자 자신 또는 가족 계좌에 입금했다"며 "A씨의 총입금액은 2억 원에 이르고, 변제 기간이 15년이나 남은 주택담보대출금 1억3500만 원을 전액 오만원권 다발로 일시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파트 빈집 절도를 하면서 직접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전문적·지능적인 고도의 수법을 보유한 자들로 보인다"며 "재판과정에서도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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