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MRI를 촬영한 인원은 1310명으로 MRI검사는 기계적 특성상 주간 생활소음 기준(65dB 이하)보다 높은 소음(65~90dB)으로 인해 검사자의 대부분이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병무청 자체 조사 결과 실제로 MRI 수검자 대부분이 불안감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수검자에게 신체가 MRI 본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한편 기계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일반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귀마개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귀보호구를 추가하면서 효과를 높였다. 수검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MRI 촬영 중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3분 간격의 방송을 통해 검사시간을 알리며 의도적으로 말을 걸었다.
지방 병무청의 설문조사 결과 경감대책 전의 MRI 수검자들은 45점의 불안을 느낀반면 경감대책 후 수검자들의 불안도는 23점이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시 유발될 수 있는 긴장감과 공포심 완화를 목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 대국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