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법제처에서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통보한 조례 정비과제 정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정비율 100%를 달성한 5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전시는 2014년도에 법제처 자치법제협업센터와 협업해 타 시·도 벤치마킹, 우수 자치법규 제정 등을 통해 조례 123건, 규칙 42건, 훈령·예규 31건 총 19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제정, 개정, 폐지)했다.
또 2015년에도 기업의 진출입로 변경을 통한 기업생산 활동 지원과 미관지구 내 건축선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 및 건축비 절감 등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방규제개혁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대전시 한명숙 법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정비 우수기관 선정은 우수법제처와 지자체간 발굴과 정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법제 파트너십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신속한 입법지원·관리와 시정활력 및 기업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례 정비 우수 지자체는 대전을 비롯해 충남, 제주, 전북, 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