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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례 정비 우수기관…규제 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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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2 12:0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가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4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법제처에서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통보한 조례 정비과제 정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정비율 100%를 달성한 5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전시는 2014년도에 법제처 자치법제협업센터와 협업해 타 시·도 벤치마킹, 우수 자치법규 제정 등을 통해 조례 123건, 규칙 42건, 훈령·예규 31건 총 19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제정, 개정, 폐지)했다.

또 2015년에도 기업의 진출입로 변경을 통한 기업생산 활동 지원과 미관지구 내 건축선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 및 건축비 절감 등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방규제개혁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대전시 한명숙 법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정비 우수기관 선정은 우수법제처와 지자체간 발굴과 정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법제 파트너십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신속한 입법지원·관리와 시정활력 및 기업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례 정비 우수 지자체는 대전을 비롯해 충남, 제주, 전북, 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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