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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해결한다

대덕구, 1월부터 지원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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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7 12:5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이달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일부터 접수를 시작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주민센터 12곳에 전담인력을 지정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 시 1인당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대해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와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전시 82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해 주고 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대전시 전체 공장 2600여 곳 중 40.8%가 대덕구에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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