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그동안 복지, 병무, 교육 관련 서류만 무료였으나 시는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까지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이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가능한 서류는 기존 38종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해 총 40종이 된다.
또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69종 민원서류만 발급할 수 있었다.
시는 이를 지난달 29일부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제증명 7종을 포함해 총 76종으로 확대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원, 지역내 대형마트 등 총 47곳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는 총 128만5996건으로 그중 방문민원은 70만820건(54.5%), 무인민원발급기 29만2392건(22.7%), 민원24 29만2784건(22.8%)으로 집계돼 지금까지는 방문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시민의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 이용률이 높아져 민원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발급 가능, 대기시간 단축,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등 전자 민원발급 이용 혜택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신대균 자치민원과장은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24를 시민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