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 저장창고, 곡물 건조기 등 농업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을 개량할 때 따르는 지적측량 수수료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신청한 지적측량이 대상이다.
단,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제7급과 그 유가족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