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5 15:3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7만9000건 3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6억원 보다 2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1억6000만원, 충주시 4억3000만원, 제천시 3억1000만원, 음성군 2억3000만원, 진천군 1억7000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현금입출금기(ATM),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