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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직원 관리소홀 공무원 감봉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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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6 14:1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업무 처리를 잘못한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충북 음성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음성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4년 상수도 시설공사 과정에서 2500만원 상당의 자재가 남게 됐는데도 현황 파악 없이 설계 변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에 사용된 일부 자재는 조달 요청 내역서가 누락된 것도 확인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 팀장인 A(53·6급)씨와 실무자 B씨에게 모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실질적인 잘못은 B씨가 저질렀지만, 부하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6일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실무자보다 현황 파악이 덜 된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책임을 가볍게 묻는 것은 조직 구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상급자가 존재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미 소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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