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단양군에 지난 15일 이전까지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참조하여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기간 내에 단양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환경위생과로(420-26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