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은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공사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를 적용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동별 대표자 등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 등 노후된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에 큰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367개 단지에 30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 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후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 거쳐 2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입주민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