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 용곡동A하이빌아파트 관리업체선정 비리 드러날 듯

K선관위원, 19일 동남구청에 비리민원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23 17:3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4천만원 공사, 7천만원 응찰업체와 계약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허위 및 조작 주장
- 동남구청 민원접수, 사실 확인 중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 용곡동A하이빌아파트의 관리업체선정 비리민원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는 용곡동 A하이빌아파트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이권개입(본보 1월 15일 7면 보도)에 휩싸인 가운데 아파트 선관위원 K씨가 동남구청에 비리민원을 접수한데 따른다.

용곡동A하이빌아파트 선관위원 K씨는 지난 19일 승강기부품(로프, 시브 등)교체를 위한업체선정과정에서의 비리를 주장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K씨에 따르면 2016년 3월 용곡동A하이빌아파트(약800세대)의 승강기부품(로프, 시브 등)교체작업을 위한 업체선정과정에서 4여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응찰해 왔다.

그런데 응찰해온 4개 업체 중 최저가액(약 4000만원)을 제출한 C(천산)업체가 배제되고 1.5배(7000만원)나 높은 D(동양) 승강기관리업체가 선정됐다는 것.

이에 대해 K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주체인 H(충원종합주택관리)주택관리업체와 이 업체소속 전 관리소장 등이 500만원을 삭감지불하기로 D업체와 협의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K씨는 “당시관리소장과 모 주택관리업체 등은 30대의 승강기 부품교체공사를 위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근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는 것.

▲ 여러차례 수정 및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그러나 K씨는 “이들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사진 참조)를 조작해 차점업체가 제시한 4000여만 원보다 훨씬 높은 7000여만 원을 제시한 D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 같은 계약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와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동남구청에 비리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동남구청관계자는 “H주택관리업체와 이 업체소속 전 관리소장 등에게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토록 통보했다”며 “자료검토 후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중심인물인 용곡동 A하이빌아파트 전 관리소장은 지난해 8월에 사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