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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에 금품 받은 경찰 항소 기각

신고자 정보 흘린 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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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8 13:0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성매매 업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 간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 A씨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성매매업소 업주의 항소도 기각했다.

대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업주가 지난 1월 "신고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112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해 신고자와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외제차, 부부동반 해외여행 상품, 등록금 일부 등을 업주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범죄 예방과 수사 책임이 있음에도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며 "양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단속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뇌물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을 유지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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