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설맞이 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01 14:2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이다.

장소는 청주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원마루시장, 두꺼비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청주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신일아파트) △북부시장(피보사랑약국∼알뜰청주주유소) △농수산물도매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연세치과의원)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총 5곳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원마루시장(용평교사거리∼방서교삼거리) △두꺼비시장(수곡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 총 2곳이다.

시는 이들 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며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추석 차례를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