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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역 소상공인 '시큰둥'

4대보험 등 부담에 외면... 일부 "인식 변화 제도권서 경쟁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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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1 18:4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1일 대전지역 소상공인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외면하거나 신청을 미루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외면 받는 가장 큰 원인은 4대 보험 가입 의무 규정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3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신청을 꺼리고 있다.

또 상당수가 4대 보험을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이고, 사업장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생, 고령자, 파트타입 등 단기성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안정자금 지원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

여기에 지원 대상 사업주들은 ‘반짝정책’으로 인식해 안정자금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과 영세 고용주들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 A씨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며 신청을 포기했다.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영주 B씨 역시 “지원받는 금액보다 고용주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내야 할 4대 보험 가입비 부담이 더 크다”며 “여기에 지원금이 한시적이고, 지원금 지급절차도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토로했다.

지역내 경제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던 것에 비해 보완책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도 버거운 영세사업주들이 많은데 이를 고려치 않은 정책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아직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고용주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4대 보험 가입은 고용주의 당연한 의무로 이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제도권으로 들어와 자생력, 경쟁력을 키우는,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인 이상 사업장에 3월까지 최저임금 준수 등을 점검하는 단속에 나섰다. 또 지자체와 관련단체들도 골목상권 등을 누비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대대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의 숫자가 기대치보다 한참 밑돌고 있다. 실제 지난 31일 기준 신청 건수는 1만6508건에 수혜근로자는 3만905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5%에 불과하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100만 개소, 3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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