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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비' 대전시장 6억7600만, 충남지사 13억8000만원

선관위, 소비자물가 반영 '선거비용한도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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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4 19:0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이 확정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41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장이 2억95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전국 시·도지사 평균 선거 비용은 14억1000만원으로 제6회 지선보다 5000만원 줄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지난 지선 때 7.9%에서 3.7%로 낮아진 데 따라서다. 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시·도지사와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3억89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9900만원)이다.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9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100만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8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장 6억7600만원, 세종시장 2억9500만원, 충북지사 12억4400만원, 충남지사 13억8000만원이다.

세종은 인구 증가폭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감소폭보다 커서 지난 지선(2억5800만원)보다 제한액이 늘었다.

대전지역 구청장을 보면, 서구 2억1900만원, 유성구 1억7800만동구, 중구 1억6300만원, 1억5800만원, 대덕구 1억4500만원 순이다.

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가장 많은 곳은 유성구 1선거구(5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유성구 3선거구·대덕구 1선거구(4700만원)이다.

구의회의원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곳은 유성구 가선거구(53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중구 나선거구(4100만원)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시의회의원선거는 1억2000만원이고 구의회의원선거는 서구 6200만원, 유성구 5500만원, 중구 5000만원, 동구 4900만원, 대덕구 4600만원 순이다.

세종지역 의회의원선거는 13선거구가 5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12선거구가 4800만원, 나머지 선거구가 4300만원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5700만원이다.

충북지역 기초단체장선거는 청주시장이 3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가 1억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충남지역 기초단체장선거는 천안이 2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계룡시가 1억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가장 많은 곳은 천안 6선거구로 53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금산군 2선거구와 홍성군 2선거구로 각각 4400만원이다.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선거는 1억5200만원이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전액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또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가운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없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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