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명시한 도시계획조례의 신설·강화규제 7건을 심사했다.
규제내용은 종전에 내부규정으로 운영 중이던‘아산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의 태양광 입지 및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기존 심의 가이드라인에 있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입지 및 설치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함에 따라 개정전과 비교해 시민들에게 주는 불합리한 절차 및 규제사항 없어 적절한 개정으로 원안 가결됐다.
아산시 예산법무담당관은 “지자체 조례 중에는 단순 민원처리로도 해결될 사안들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산재되어 지역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혁 점검 및 토론의 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사례뿐만 아니라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적극 반영토록 규제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