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속한 주택관리업체인 B사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민들이 현금으로 낸 관리비 4000여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B사는 2016년 이런 점을 확인, A씨로부터 4000여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2018 청렴 아파트 만들기’ 계획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이 아파트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시는 A씨와 B사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B사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자격정지 등 A씨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감사를 통해 횡령 등 악성 관리 비리에 대해 철저하고 엄격하게 대처함으로써 ‘2018 청렴아파트 만들기’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