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1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말까지 9개 요양병원에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 하반기 미설치 요양병원 15곳에 비해 5곳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더 큰 인재를 부른 밀양 요양병원 화재를 비춰봤을 때 대전 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 9곳은 3월부터 설치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5월 말까지 설치·점검을 통해 대전지역 내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와 곳곳의 화재위협은 스프링클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존재한다.
설치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을 생각하면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 9곳은 화재위험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80대 A씨의 보호자는 "불이 났을 때 몸이 불편한 어머니께서 혼자서 병원을 빠져나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입원중인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긴급상황에 초동대처가 가능해 허둥지둥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양병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건물 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은 소방법상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아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