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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노인 교통사고 예방 특별대책 '추진'

노인보호구역 지정·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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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8 15:13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이 노인 교통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도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사고 사망자 비중(2015년∼2017년)이 매년 4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 특별대책 주요 내용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횡단보도 조명등 및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하고 국도·지방도의 도로를 횡단하는 노인 보행자를 발견시 순찰차를 활용해 안전하게 태워다 주는 노인 보행자 안전 귀가 조치를 한다.

이와 함께 충남경찰은 노인 보호 우선 정책으로 교통안전 3·3·6 활동을 전개한다.

교통안전 3·3·6활동은 3대 교통약자(노인, 보행자, 어린이) 보호활동, 3대 교통사고 요인행위(화물차 과속·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음주운전) 중점단속, 6대 주민편의 위주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경찰은 중점 단속 장소를 공개해 공감받는 단속활동에 힘쓰고 주민과 소통하는 교육·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노인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람우선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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