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곳은 성분 및 함량, 유통기한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곳, 무 표시제품 제조·유통·조리 2곳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업체는 어묵 및 어묵만두를 제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원료를 사용했고, 표시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4만9490㎏를 판매했다.
또 B업체는 만두피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고 무표시로 143㎏를, C업체는 떡국떡을 3~14일 전에 제조해 보관한 후 판매 당일 제품을 제조·가공한 것처럼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100㎏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식품 취약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