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12 10:1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SNS 기사보내기
참가 업체는 FTA 활용 교육과 매뉴얼 제작, 거래 단계별 원산지 증빙 자료 작성·관리 체계 구축, 원산지 관리 시스템 적용. 원산지 증명서·확인서 발급 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나 생산자 단체라면 누구나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필자소개
장진웅 기자
jjw8531@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