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역 내 총 2478점(지적삼각점 7점, 지적삼각보조점 45점, 지적도근점 2426점)의 지적기준점을 현장 확인해 도면과 조사표를 작성하고 훼손되거나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선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써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으로 분류되며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점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구는 지적기준점 정비로 정확한 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 사전 방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기준점을 완벽히 정비하고, 보존 필요성이 없는 지적기준점은 폐기하는 등의 조치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굴착과 포장 등 공사 착공 전 지적기준점 망실 유무를 지적과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