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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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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3 15:46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영동군이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25개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영동군은 보건기관 28개소, 대형건물 65개소, 음식점 744개소 등 공중이용시설 1259개소와 용두공원, 주유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34개소 등 조례지정 구역 345개소를 합쳐 160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포함 흡연 시 공중이용시설은 10만원, 조례지정구역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건소는 홍보전단,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이장회의 등 각종 교육을 통한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계기로 흡연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감소는 물론 군민 건강이 증진되길 기대한다”며, “쾌적하고 활기찬 영동군을 위해 군민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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